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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계권 구조 및 효과

구리앱 2022. 7. 25. 21:49

방송중계권 구조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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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계권 구조 및 효과

올림픽 중계 사업 살펴볼까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우승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히틀러가 나치즘과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알리고자 했던 바로 그 대회입니다.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한 전형적인 사례가 됐죠. 이 대회의 때 TV에 야외 실험 방송을 최초로 했습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부터 ioc 방송위원회가 설립 운영되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이데올로기 큰 축으로 나누어 주었던 미국과 구소련에 정치 역학적 관계를 상징적으로 화합했던 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디어 기술 발달에 힘입어 기업 스폰서십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대회이기도 합니다. 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he Olympic Partners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첫 시행이 된 대회가 1988년 서울 올림픽입니다. 스포츠 중계권을 포함한 스폰서십 환경이 마련됐고, 160개국에 경기가 중계됐습니다.

최근 중계 영역의 규모를 살펴볼까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은 주관 방송사인 mbc가 열다섯 개의 모든 종목 및 선수 인터뷰 특징 등을 포함해서 총 2400시간에 중계를 했습니다. 동계 올림픽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생방송이 늘어나면서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1600시간과 2010년 밴쿠버 올림픽 835시간 중계 시간을 합친 것보다 비슷한 규모로서 확장됐습니다. 평창에 설치된 올림픽 국제방송센터는 서울 월드컵경기장 축구장 면적의 5배가 넘는 5만 1,024 제곱미터로 mbc는 2400명을 동원했습니다. IBC 상주인력 7,000명의 29% 해당하는 규모로 주관 방송사의 위상을 보여주었죠. 웬만한 국가의 국영방송사 수준으로 운영될 만큼 올림픽 중계의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계권의 상승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mbc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에 ioc의 9억 6,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300억 원의 중계료를 지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광고를 유치하고 지역 방송사에 중계권을 다시 판매하는 등의 MBC 수입은 11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방송사는 소비자이면서 유통자입니다. 스포츠 중계권은 스포츠에 마케팅에 주최인 스포츠 단체의 금액을 지불하고, 독점적으로 방송 중계 가공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통상 대형 방송사에서 방송 중계권을 확보하여 주관방송사가 된 후에 스포츠 중계 영상을 필요로 하는 지상파와 케이블 TV 방송사, 라디오 방송사, 인터넷 방송사, 지역 방송사 등과 협상과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계약 범위와 내용에 따라 방송 범위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방송사는 한정된 지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준비하길 원하는 방송사와 계약 비용과 비교했을 시 저렴할 것입니다.

스포츠 중계권의 이해 당사자

스포츠 중계권의 이해 당사자는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 단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송사입니다. 세 번째 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국제 올림픽 위원회나 국제축구연맹은 스포츠 단체로써 올림픽과 월드컵 대회의 개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주관방송사 선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주관방송사 선정은 당사자 즉, 스포츠 단체와 방송사 간의 직접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스포츠 마케팅 전문 대행사를 통해 성사됩니다. 이때 대행사는 계약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스포츠 단체는 스포츠 스폰서십에선 기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계약 구조이지만, 방송 중계권에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기업은 광고주로서 주관 방송사와 연결된 구조를 갖습니다. 둘째 방송사는 스포츠 단체와 기업과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다. 방송사는 중계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중계 비용을 스포츠 단체에 지불합니다. 또한 기업 광고주로부터 대회 기간에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대가로 광고비를 받습니다. 셋째 광고주 기업은 스포츠 단체와 직접적 관계 설정을 없지만, 스포츠 단체가 생산한 상품을 방송사를 통해 활용하여 광고 효과를 기대합니다. 유럽 프로축구리그 중계권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경우 총 중계권 수익의 50%를 20개 구단에 모든 구단에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또한 25%를 성적에 따라 차등 분배하고 나머지 25%는 각 팀 경기에 생중계 횟수에 따른 차등 분배를 기준으로 하지요. 이는 다른 유럽 내 축구 리그도 분배율과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기본 원칙은 방송중계권 규모가 커질수록 구단도 수익이 더 커지게 됩니다.

스포츠 중계권과 사례

사례를 조금 더 들어 볼까요? 2019년 6월 초 올림픽 스포츠 중계권과 관련하여 뜻 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스 보도와 예능 등 짧은 시간 내에 승승장구하던 jtbc의 성장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올림픽 중계권까지 거머쥔 것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jtbc는 스위스 로잔에서 공식적인 중계권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2026년 2030년에 동계올림픽과 2028년 2032년에 하계올림픽에 한반도 내에 중계권을 확보하여 올림픽의 모든 미디어 플랫폼 권리를 받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이 성사된다면 그야말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이벤트가 됩니다.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이벤트를 독점적으로 찍고, 배포할 수 있는 또한 재판매할 수 있는 매우 큰 사건입니다. TV와 디지털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여느 때와 다른 상징성을 갖는 것이죠. 지상파가 독점해온 스포츠 중계 권리를 어떻게 종합편성 채널에서 획득했을까요? 국내 지상파 3사 즉, kbs mbc sbs가 주요 국제경기 중계권을 획득하기 위해 코리아 풀을 형성해서 참여해 왔습니다. 단일창구로 공동 협상한 다음 3사가 비용을 분배하여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협상에선 jtbc의 코리아 풀 참여를 요청했지만 단독으로 참여하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jtbc의 단독 참여로 중계권까지 거머쥐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대변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부유출이다. 보편적 시청권 침해다. 온갖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강조한 것이죠.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ioc 입장에서 말입니다. 공동 입찰이든 단독 입찰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입찰 시장에서 단독 협상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몰래 단독으로 참여하여 중계권을 확보한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해도 말입니다. 사업자의 자율 협상 제도를 통해 종합편성 채널을 선택한 ioc도 입찰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분석했을 것입니다. 새롭게 시장에 도입된 종합편성 채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 시장을 위치한 마켓 4. 0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 방식 디지털 플랫폼으로 젊은 층에게 어필하는 방식 등 즉각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형성기를 거쳐 성장하는 과정에 속도를 내지만, 이미 성숙해서 중년기 혹은 장년기로 가는 조직은 변화의 속도에 스텝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노련한 ioc도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지 않을까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인터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 중계 열정과 의지와 더불어 혁신적인 방송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다수의 시청자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방송사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광고주가 몰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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